인기 기자
물류협회, 쿠팡 로켓배송 불법…본안소송 제기
2016-05-30 12:31:14 2016-05-30 12:31:14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한국통합물류협회는 30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소송이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사진/뉴시스

 

 

그 동안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해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물류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쿠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근거로 로켓배송물품의 소유권 부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실질적으로 상품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 쿠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쿠팡의 반품배송 시 운송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물류협회는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 부터 침해 받고 있다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