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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희망근로 상품권도 불법 `깡`
"지자체, '상품권 되사주기 운동' 벌이기도"
2009-10-12 15:33: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급여로 지급되는 희망근로 상품권이 공공연하게 불법 할인(깡)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 되사주기' 운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희망근로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기피함에 따라 '할인(깡)'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 의원은 "인터넷에서 '희망근로'만 검색해 봐도 상품권 할인이 만연한 상태"라며 "그러나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어떤 나라도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었다"며 "기획재정부가 희망근로 상품권을 기존의 지자체 재래시장상품권 정도로 인식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에서 상품권 할당량을 강제로 배분하면서 되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는 서민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사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도 상품권 되사주기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희망근로 상품권은 유흥업소·대형마트·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으나 상품권 가맹점에 단란주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희망근로 상품권은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가맹점 가운데 점집, 환전, 골프용품과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어울리지 않는 업소들도 다수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회수·폐기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품권이 금전으로 쓸 수 있는 유가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폐기 대책이 없어 회수된 상품권이 다시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백 의원은 "일선 지자체가 희망근로 사업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전 사업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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