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2016-05-17 17:58:12 2016-05-17 17:58:1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20여 건의 계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대안)은 19대 국회에서 가동된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 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현행 '기준금리의 네배 또는 10% 이내'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α값은 4%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금리인 1.5%를 가정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에서 5.5%로 0.5% 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현행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3000만원×6%÷12개월'로 월 1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0.5% 포인트 낮아지면 13만7500원으로 부담이 줄게 된다. 
 
이밖에 대안에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구조공단은 본부 외에 전국에 18개 지부가 설치돼 있어 각 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또 대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우선 사용을 규정(당사자 합의시 예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당초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권 등은 대책이 빠진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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