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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건설 담합' 건설사 관계자 3명 구속
현대건설·한진중공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2016-05-12 10:09:39 2016-05-12 10:10:1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사업 입찰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현대건설(000720) 상무보 최모씨와 차장 박모씨, 한진중공업(097230) 부장 이모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청구된 두산중공업(034020) 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가 공사구간을 나눠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해 4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021320) 등이 낸 입찰 사유서의 설명 부분과 글자 크기 등 내용과 양식이 똑같은 점을 담합으로 의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별건으로 인지해 내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포착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지난달 19일 이들 업체의 본사나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규모는 9376억원, 철도 길이는 58.8㎞에 달하며, 내년 말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고속철도로 연결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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