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박용준기자] 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등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전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정모(55)씨와 간부 기모(51)씨 등 2명을 지난 5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노조활동 관련 물품 납품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등을 지난 4일 자택 등에서 긴급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정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받은 정확한 금액과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또 노조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취업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는 정씨 등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고 현직 지부 임원들에 대한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인천지검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박용준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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