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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출·예금 만기 9일로 연기된다
금융위, 임시공휴일 금융소비자 주의 사항 안내
당일 자금 필요한 고객은 미리 인출해야
2016-04-28 15:08:03 2016-04-28 15:08:03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대출·예금 만기가 9일로 연기된다.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주의하고 준비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임시공휴일인 이날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9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이날인 경우에도 계좌출금은 9일에 이뤄진다.
 
예금 만기가 이날인 경우에도 9일로 자동연장된다. 이때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에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4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6일 전후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고객은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고객은 2일 신청하면 4일 또는 9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날을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다음달 4일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놔야 한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외화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 등도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고객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독려할 예정"이라며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의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각 은행별 입출금(ATM)기를 이용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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