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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모집 허위·과장 정보 조심하세요"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7가지 필수사항' 리플릿 제작·배포
2016-04-28 11:13:26 2016-04-28 11:13:2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제도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맹본부끼리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많아져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리플릿 제작·배포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미 사업을 개시한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법상 각종 보호 장치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배포하는 리플릿은 가맹희망자들이 알아야 할 ▲사전 정보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제도 등과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가맹금 반환제도 ▲계약해지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발생시 대처 방안 등 총 7가지 필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도 증가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례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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