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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대포통장 이용…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소비자 면역력 강화돼…당국 제도개선 내용 악용 사례
2016-04-26 12:00:00 2016-04-26 15:00:1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구직자인 A씨에게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환불업무를 담당하니 A씨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라고 지시했다. 환불업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오인한 A씨는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신종 보이스 피싱이 출현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처벌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의 대포통장 이용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면역력이 강화돼면서 금융당국의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지난 3월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인용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을 사칭,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하는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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