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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디지털 콘텐트 불법 이용 피해 3991억"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 실태 조사 및 연구 보고서
2009-10-04 17:17: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디지털콘텐트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이용자 피해 규모가 연간 8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4일 밝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실태 조사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디지털콘텐트를 이용할 때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규모는 연간 3991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디지털콘텐트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가 월평균 1290원 수준의 이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현재 국내 인터넷 사용인원수에 적용하면 연간 4519억원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위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디지털콘텐트 이용피해는 ‘회원가입 및 계약 체결’(42.4%)과 ‘콘텐츠 이용’(38.8%)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회원가입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을 지닌 사이트에 의무가입을 요구한다거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 회원으로 전환시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콘텐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해킹, 바이러스 침투, 스파이웨어 치료 프로그램 등과 같은 콘텐트로 인해 개인컴퓨터(PC)에 문제가 이용하는 이용자 피해가 많았다.
 
디지털콘텐트 장르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장르는 ‘게임’(25.5%)이었고 ‘음악’이 21.1%를 차지했다. ‘영상/애니메이션’(17.0%), ‘모바일 콘텐츠’(15.5%), ‘웹정보/e-book’(15.2%), '이러닝(E-learning)'(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이용보호센터의 분쟁조정제도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디지털콘텐트 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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