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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제공…18개 수출업체 혜택
2016-04-25 16:01:54 2016-04-25 16:01:5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사업에는 FTA 미활용 업체 25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됐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돼 한중FTA 활용시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등 협정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중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국내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다"며 "주요 검증 대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등 형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TA와 관련한 수출기업 애로사항은 전국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관세청의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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