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창업 쉬워진다…자본금 규제 완화
자본금 최대 10억→3억으로 축소…이체 시 보안카드 등 규정도 폐지
2016-04-18 12:00:00 2016-04-18 17:52:07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이 최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돼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금 모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도 사라져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자금융회사의 등록자본금은 3억원으로 낮아진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된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전자업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월24일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서 핀테크 업체 대표들이 '주요 핀테크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전까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정식사업자는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은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2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어느정도 정상 궤도에 오른 전자금융회사는 소규모로 보지 않고 일반 회사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소규모 전자금융회사와 일반 전자금융회사의 구분이 없어서 5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했다"며 "이번 시행령은 소규모 업자일 지라도 시장에 들어와 일단 영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덕분에 자금이체 시 OTP 뿐 아니라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게 됐다.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은 다양화된다. 공인전자문서 외에도 무결성 검증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은 ▲서면과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밖에도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죵중지 시 이의절차가 신설되고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도 정립된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5월2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친 후, 해당 개정법률을 6월30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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