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개인정보 관련법 단순해진다
금융사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정보유출 규제는 강화
2016-04-17 12:00:00 2016-04-17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규제는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중복돼 여러가지 법률을 따져야했던 업무적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모든 정보가 '개인신용정보'로 정의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빅데이터 활용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정보법 안에 다른 정보 관련 법안을 가미하거나 중첩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배제해 일선 금융사 직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정보 처리 업무를 볼 때 여러 가지 법률이 얽혀있어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넓은 범위에서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이 법들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무엇을 기준으로 법률 행위를 해야하는지 애매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기준으로 잡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4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배제했다. 단, 개인정보보호 조문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로써 금융사가 지켜야 할 내용은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 KB국민은행
본점 창구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 시스템 개편 시연을 참관하며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복돼서 생기는 혼돈을 막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된다. 정보 분실 및 유출 등 방비 조치에 관한 규제의 경우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규제도 신용정보법을 참고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또 정보 누설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규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법을 일원화했다.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융 행위 등은 신용정보법상에 추가해 개인정보법을 따로 안 봐도 되도록 조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조문명과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일반법인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해 다른 정보 관련 법조항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정수기 회사나 렌터카 회사 등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금융 규제 강화로 애꿎은 상거래 회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은 금융 공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가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돼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이전까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누설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5억원을,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3%를 물어야 했는데, 앞으로 모든 정보가 신용정보로 규정돼 과징금 부담이 커진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중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나, 이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어 아예 법으로 명시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될 예정이다.
 
비식별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지운 채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항목만을 남겨둔 정보이고, 식별정보는 말 그대로 누군지 분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한편, 기타 규제개선 사항으로 ▲분리보관 정보 활용 시 통지 예외조항 마련 ▲신용정보 제공·이용조회 범위 조정 등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4월20일~5월3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중첩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해 법률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했다"며 "이로써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규제는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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