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수수료 부과 제도 개선
당국, 금투사발 차주 꺽기 계약 체결 파악
올 3분기래 개선안 도출 예정
2024-05-26 12:00:00 2024-05-26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차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비체계적 수수료 부과,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 관행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업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와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올 3분기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선데요.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사에 대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이 없거나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안으로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차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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