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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없으면 핀테크 외화송금 못한다
실명확인, 기존 은행 고객에만 해당…"편한 보안방식 선택" 비판
2016-03-28 16:53:49 2016-03-28 17:05:38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핀테크 업체를 통해 외화 송금을 하려면 핀테크 업체와 협약을 맺은 은행 계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협약을 맺은 핀테크 업체에게 외화송금업무를 허용을 해줬지만 실명확인 단계에서 사실상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만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화송금시 사실상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당국과 은행이 편한 방식으로 보안성을 찾으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고객들은 실명확인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명확인 방식이 필요없다"며 "기존 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핀테크 소액 외화송금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이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액 이체업자를 통해서도 외화 송금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체업자들은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면 우선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이체업자는 단독으로 외화 이체업을 할 수 없으며, 외화이체 업무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수탁해야 한다.
 
외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명시된 수탁 업무를 보면 외화 지급·수령의 고유 업무는 은행이 그대로 맡고, 신청접수 등 모집 관련 업무만 핀테크 업체가 받을 수 있다. 특히 수탁 업무 가운데 실명확인 부문은 '실명확인의 지원'이라고 돼 있어 핀테크 업체가 실명확인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돼 있다.
 
기존 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 실명확인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간편 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핀테크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추가로 터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잊고 기존의 안전한 방식만을 찾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가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관련 업무를 주도하도록 해놓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은행의 역할을 줄이면서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핀테크 기업이 파격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다"며 "핀테크 문턱을 낮추고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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