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드론·무인차 등 '규제 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14개 시·도 총 27개 선정…SKT·삼성전자, 대구 IoT 시범도시 만들어
2016-03-28 15:29:20 2016-03-28 16:27:55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헬스케어, 드론, 무인차, 전기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정부는 6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자 3개월 앞당겨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가 선정됐다. 각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규제를 완화하는게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비식별화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한다. 관광 특화지역은 숙박공유서비스,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를 허용한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표시·포장 규제를 완화하고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드론은 마이스터고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실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첫 사례도 나왔다.
 
SK텔레콤(017670)은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대구시에 최우선 구축해 환경, 안전분야 등 시범서비스 추진 및 자율주행차 실증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005930)도 IoT 전용망 장비공급 및 IoT 관련 지식재산권 공개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규제프리존 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건축허가시 공장설립 승인 의제와 공장의 처마,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해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한을 각 30일, 45일 내로 설정했다.
 
특별법은 규제프리존의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일단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특히 법적 공백과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 '규제혁신 3종세트'도 도입했다.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허가 등의 특례를 주게 된다.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