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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코데즈컴바인’ 막는다…다음달부터 '품절주' 매매정지 시스템 도입
총발행주식수 2% 미만이거나 10만주 미만 유통땐 매매안돼
2016-03-22 11:50:12 2016-03-22 16:56:0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내달부터 유통주식수가 적은 이른바 ‘품절주’는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시장을 교란시킨 코스닥 ‘코데즈컴바인’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은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해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의 2%(코스피 1%)가 안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코스피 동일)를 충족하지 못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현재로서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데즈컴바인(047770) 하나뿐이지만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유통주식수 부족으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는 변경상장 시점에 적용된다. 이 기업은 지난해 12월24일 변경상장했다.
 
일부 실효성 의문에 대해 서종남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신규상장 법인의 최소 유통주식수(100만주) 요건 수준 등을 감안해 (매매거래 정지)기준을 결정했다”며 “일부 종목의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형태까지 일반적인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만큼 시장감시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총 발행주식수의 5%(코스피 3%), 최소 유통주식수 30만주를 충족하면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이와함께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거래를 재개할 경우 유통주식수 등 투자 정보를 별도로 제공한다. 단기적으로 주가급등이 과도한 경우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급등이 지속된다면 조회공시를 재요구하는 등 공시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내달부터 개선된다. 현재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만 해당돼도 단기과열종목에 해당된다.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된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코데즈컴바인은 당장 매매거래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강화되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감시를 받는다.
 
또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이후 5일 이내에 60%가 상승하면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되는데, 이를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로 바꿔 시장경보도 조기에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문제시된 시가총액 왜곡과 관련, 지수 산출 방식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라성채 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종합주가지수는 모든 상장주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비정상적 거래) 제외 후 지수를 산출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없는데다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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