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하나로텔 인수 조건부 허가
2008-02-16 16:51:23 2011-06-15 18:56:52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800메가 주파수를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결합상품을 판매시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양사의 결합이 예정대로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1시 30분부터 7시간 동안 진행한 전원회의를 통해 양사 결합이 잠재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전원회의는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가 유무선전화의 결합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지만 인터넷, IPTV, 인터넷포털 등의 상품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잠재적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오는2011년 SK텔레콤의 800메가 독점인수가 끝나면 회수해, 모두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의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이나 경쟁업체에 있는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인력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임원겸잉을 금지하는 한편, 감시기구를 만들어 SK텔레콤이 이런 조건들을 이행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 SK텔레봄의 하나로 인수는 국내통신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SK텔레콤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우량주파수 독점해소는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라며 "이를 통해 이동전화사업자간 요금과 서비스경쟁력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명정선(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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