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16-03-19 11:57:29 2016-03-19 11:57:29
2011년 전체 인구가 약 5만명에 불과한 강원도 태백시에서 병원과 보험설계사, 주민 등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약 400여 명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의 외부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민영보험부문의 보험사기 추정액은 3조4000여억원에 달했고 이는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고 국회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란 끝에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보험사기특별법과 같은 당 안효대, 조원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된 보험사기특별법의 제안이유는 ▲보험사기 증가현상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힘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돼가는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특별법이라는 법 형식, 보험사의 보험금 지연 등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 보험회사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서 다수 쟁점이 발견되면서 법안의 뼈대가 된 박대동 의원안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했다.
 
◇형법상 사기죄 vs 특별법 형태의 보험사기 처벌
 
지난해 7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발언을 살펴보면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사기 처벌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무위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거지요. 일단 가장 큰 법형식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기라는 것은 형법에서 사기에 대해서 이미 사기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행위 유형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벌의 내용까지 다 명기하고 있는데 보험사기만 특별법 형태로 따로 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만약에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보험사기를 인정하게 된다면 각종 다양한 형태의 사기들, 이러한 사기들도 다 각각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기존에 보험사기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관계부처인 법무부는 정무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위원회 등과의 논의에서 ‘현행 형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특별법 제정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박대동 의원안에 포함돼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는 정무위 차원의 대안 제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이 아닌 기존의 형법상 또는 보험업법상 처벌 강화 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 (중략) 굳이 사기를 억제하려고 하면 형법에 보험사기 조항을 신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외사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보험업법에다 이것을 한다 그러면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의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 우려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준 의원 (중략) 형법에 보험사기 조항을 신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외사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보험업법에다 이것을 한다 그러면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의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안 제5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규정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대동 의원안에 포함돼 있던 보험사기행위 보고의 면책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 (중략) 보험사기 전담 기구를 구성해서 그 전담 기구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중에 사기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 늦춰졌거나 명예가 훼손됐거나 했을 때도 손해배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할 거 안 하는 수단으로 ‘얘, 보험사기입니다’라고 신고만 하고 보험금 안 주고 버티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보험금 사기 아닌 걸로, 2년 3년간 끌어서 나중에 아닌 걸로 판명 나서 ‘야, 나 3년 동안 보험금 못 받았으니까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해 줘라’ 하는 거 면책시켜 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정부 당국에서 하자고 합니까?
 
이 결과 박대동 의원안에 포함돼 있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험사기 행위를 보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지게 됐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험사기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그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도록 함(안 제12조).
 
◇보험사기죄 처벌 내용은
 
보험사기특별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직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2까지 가중처벌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
 
가중처벌 규정은 보험사기로 얻은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에서 '알배상을 모집, 고급외제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