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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웃도어 업계 3위 네파…하청 대금 안주다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0만원 부과
2016-03-06 13:09:35 2016-03-06 13:57:02
국내 아웃도어 업계 3위인 네파가 하도급 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 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공시 매출 자료에 따르면 네파는 2014년 국내 아웃도어 관련 국내 업체 가운데 매출 3위에 올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파는 지난 2014년 10월에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 제조를 위탁했다. 네파는 관련 제품을 받았지만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은 받은 뒤 60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는 제품을 수령한 뒤 60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뿐만아니라 네파는 앞선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12개 사업자에게 등산의류를 비롯한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급 22억4870만원을 제품을 받은 뒤 60일 이후에 지급했다. 법적 기한인 60일을 넘길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하도급법은 연 이율 20%에 해당하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네파가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3652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네파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네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아웃도어 업체 네파의 제품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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