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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위 지위 남용, 대리점에 '갑질' 플리어시스테코리아 제재
거래상대방 제한해 가격 할인 못하게 막아…공정위 과징금 2억1800만원 부과
2016-03-03 15:51:40 2016-03-03 15:51:40
열화상카메라 1위 업체인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는 열에너지를 적외선 파장으로 검출해 온도분포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장비로 산업용과 의료용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 될 당시 발열 진단을 위해 사용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열화상카메라 점유율 73%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업을 먼저 시작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같은 대상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 하는 등 유통 경쟁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3월 부터는 대리점 영업현황 확일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에 대한 대리점의 영업내용도 모두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대리점 사이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각 대리점들의 가격과 서비스 비교 등 선택의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경쟁제한을 통해 열화상카메라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 가격은 2014년까지 꾸준히 상승했고, 일본에서의 가격과 비교하면 평균 15%에서 최고 35%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위반행위 중단과 함께 관련 시스템도 폐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해당 내용을 대리점에 공지하고 주요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평균 14%, 최대 37%까지 인하했다"며 "메르스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해 5월에 관련 위반 행위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플리어 열화상카메라(E60제품 기준)의 국가별 권장소비자가격 (단위:USD).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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