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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선거활용 '도' 넘었다···속옷차림 영상까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나영이 활용
2016-03-05 09:00:00 2016-03-07 17:04:02
서울 양천구(갑)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의 '나영이'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선거 현수막에 '나영이 주치의'라는 문구를 넣어 논란을 샀던 신 의원이,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나영이의 환자시절 사진까지 공개하며 자신을 홍보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스토마토>가 단독 입수한 '신의진의 약속'이란 이름의 홍보영상을 보면, 2008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 신체 일부가 훼손돼 배변 주머니를 찬 상태에서 가슴과 복부 등을 그대로 노출한 사진이 3초간 등장한다. 해당 영상은 전체 7분32초 분량으로, 지난 1월 28일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상영됐다. 더구나 피해자 가족의 허락을 구하는 등 사전협의 없이 이 같은 사진을 영상에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개한 홍보영상 중 일부. 신 의원은 영상에서 '나영이 주치의' 경력을 홍보하며 환자시절 속옷 차림의 나영이 사진을 실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이(가명)가 조두순에 의해 성폭행당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고로 나영이는 심각한 신체훼손을 당해 장기 일부를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연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신 의원이 나영이의 주치의를 맡았다.
 
당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지만 사건의 여파가 워낙 큰 데다, 피해 어린이의 인권과 장래를 걱정하고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조두순 사건'으로 바꿔 부르게 됐다.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자는 언론의 각성도 일었다. 이를 잘 아는 신 의원이 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나영이 마케팅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양천구 목동의 선거사무소에 내건 현수막에 '나영이 주치의'라는 경력을 써넣어 물의를 빚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 아동의 심리를 상담한 뒤 상담내용과 아동이 그린 정신분석 그림 등을 언론에 공개해 비난을 산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 아동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나영이 아버지와 사전에 논의한 게 아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고 나영이를 비롯한 아동폭력 피해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했다고 생각해달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진은 방송에서 이미 나왔던 것을 홍보대행업체가 캡처해서 쓴 것"이라며 "생각이 짧았던 점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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