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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프로그램 '대박'에도 적자 행진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서
2009-09-11 18:55:56 2009-09-12 14:01:08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제작비 30% 이상을 투자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매출액이 700억원이 넘어도 외주제작사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 방송사가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불공정한 수익배분구조 때문이다.
 
이경재 의원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외주제작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고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교수, 드라마제작사, 독립제작사, 방송협회 등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태원 피닉스C&M 대표는 "제작을 전적으로 하는 제작사일 지라도 이를 내보내는 방송사가 70~80% 이상 수익을 가져가 수익이 나기 힘든 기형적인 배분 구조"라며 "방송사는 편성기획과 송신업무, 공익적 콘텐트 제작에 충실하고 외주제작사는 상업성 콘텐트 제작에 전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판미디어 홀딩스 대표도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과 지급 방식, 저작권 문제 등 모든 사항이 방송사업자가 정해놓은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서명만 하는 형식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됐다"며 "개정안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훈 MBC 저작권부 차장은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방송에서 SO의 방송송신 역할과 PP의 콘텐트 제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콘텐트 제작을 외주제작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경우 콘텐트 없는 미디어 기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의 주제가 된 방송법 개정안은 독자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 역량을 육성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경재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 하고 ▲방통위는 제작 형태 등을 고려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하며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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