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업체들의 '개소세(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작년 말 종료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5→3.5%) 조치를 올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발표하면서 1월 판매분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내 완성차들은 환급을 결정한 반면 상당수 수입차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실태 파악에 나선 모습이다. 공정위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입차업체들이 지난해 12월 개소세를 인하 받아 차량을 들여온 이후 지난 1월에 팔면서 세금 감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수입차 업체들이 한 광고를 모아 살펴보고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벤츠 등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올해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자동차 가격에 선 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다는 내용이 광고 등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기에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동호회와 법무법인 바른 등은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입차업체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소비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한 수입차동호회 회장은 “정부가 개소세 소급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지만 수입 자동차 회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부당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도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분 반영이라고 영업사원들이 알리고 계약을 진행했기에 환급을 해주면 이중 할인이 된다”며 “소비자가 이를 광고와 연관지어서 인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트리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수입차업체들이 이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 환급 과정과 절차에 대해 성의 있는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보인다.
김종훈 산업2부장 f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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