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한차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대로 막을 내리면 북한인권법 등이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공직선거법도 모두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 기여를 위해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관련 정보의 수집·기록을 각각 담당하는 기관들의 설립, 인도적 지원 근거 등을 골자로 하며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다.
여야가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평화정착 노력 병행'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달리 두며 이견을 보여왔던 법안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최종 조정됐다.
정부는 정책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며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담당)과 ▲북한인권기록센터(북한 주민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 담당)을 설치하게 된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이견을 보여왔는데 12명으로 구성되는 재단 임원 중 통일부 장관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절충점을 찾았다.
야당은 북한인권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와 새터민정착금 가로채기를 목적으로 기획 탈북을 알선하는 브로커 단체가 포함돼 국가 지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북한 정권의 주민인권 탄압 실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자료 수집 전반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합의를 봤다.
새누리당과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보수적 시민단체 측은 수집된 자료를 '통일 후'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두고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 남북대화 등'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여야 대치의 원인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관계 4법 등 쟁점 법안은 총선국면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심윤조 여당 간사(왼쪽), 심재권 야당 간사(오른쪽), 홍용표 통일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의결한 뒤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