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활용률 10.5% 불과
낮은 관세 적용받는 유리한 협정관세 활용률 저조
2009-09-09 17:36:03 2009-09-09 18:53:0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한국과 아세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10.5%에 불과했다.
 
원산지 증명발급 등 관련 서류제출로 인한 절차적·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발급절차 간소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윤증현 장관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한-아세안 지역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6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으로 수출비중이 11.7%로 미국(11.0%)보다 높다.
 
그러나 아세안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송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첫해인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4.7%에 불과했고, 2년차(지난 `08.6~`09.5)에도 10.5%에 그쳤다.
 
FTA 협정관세 활용률이 높아지면 상대국 수입업자들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높아 교역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주고 현지 수입업자가 그 나라의 관세당국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출기업의 절반이 FTA 특혜관세를 모르는데다 아세안측 수입업자도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도 송품장·거래계약서·원산지소명서 등 제출해야 서류가 많은데다 같은 제품이라도 모델별·규격별로 각각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말까지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3년간 원산지 증명관련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수출자 인증제도를 각 모델별·규격별에서 품목별·업체별로 전환해 인증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에어콘의 경우 기존에는 모델별로 규격별로 별도의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했으나 한 번만 수출자 인증을 받으면 다른 모델이나 규격은 별도 인증절차가 필요 없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업체는 한 번 인증 받으면 같은 회사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추가 서류제출없이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원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면 수입가격이 내려가 가격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역이 더 늘어난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유리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FTA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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