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중앙-지자체 갈등정책 법리 평가나선다
19일 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 위촉식
2016-02-22 09:50:44 2016-02-22 09:50:44
변호사단체가 올초 정관계를 시끌였던 '누리과정 예산 분담' 사안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배분책임을 논의하는 특별기구를 출범시켰다.
 
서울변호사회가 서울시 등 지자체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적 성격의 활동을 한 예는 있지만 특별기구를 구성해 자치법규평가에 본격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변회 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앞으로 이 특위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조례나 시행규칙 등에 대한 적법성을 평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먼저 누리과정 예산 분담의 책임과 청년수당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에 주목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간 예산 권한을 둘러싼 분쟁과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지자체 권한 축소 입법발의 등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특히 서울시와 성남시를 위주로 청년실업수당문제 등 다른 유사한 성격의 자치규범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보다 지자체의 자체 규율이 더 중요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자치, 도시정비, 유기동물 보호 등이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결과를 올해 하반기 성과로 정리해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앞서 2015년에도 자치법규평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와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 양형기준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자치법규 등을 가려내 법치주의 실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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