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집중 심의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중견기업법을 처리했다.
산자위는 1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법 등을 심사했다.
이중 상생협력법(더민주 백재현 의원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연계 처리가 논의되던 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법안이다.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종료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간 업종 분쟁에 있어 중소기업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산자위 여당 관계자는 소위에 앞서 "상생협력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가 심하다. 논의는 해보겠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말했으며, 이날 소위 논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적합업종 지정 절차 등을 법제화할 경우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정부 조치'로 받아들여져 외국과의 통상 협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산자위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 준해 기술보호지원, 인력지원, 국외 판로지원사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등에 특례를 제공하는 중견기업법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중견기업법 개정안(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안)에서 제안된 '기술혁신촉진 지원 특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10·18조)' 규정과 '인력지원 지원 특례' 중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0조)'은 중견기업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제외됐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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