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2010년 실천연대와 청학연대, 한총련이 주축이 된 총진군대회에서 북한 공동사설 내용 등을 인용해 강의하고 토론한 혐의에 대해 "저작시 '평양으로 가자'를 낭송하는 등 강연은 주장·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반국가단체 호응에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종북 콘서트' 개최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추종하게 되거나, 그런 변혁을 도모할 의사 갖게 될 가능성 희박하다"며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할 위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당성 신뢰는 확고히 자리잡았다"며 "일부 문건과 동영상에 북한 핵무기 등 군사력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이례적인 개인 경험 통한 감정표현에 불과하고, 한국 국민이 이런 주장에 현혹돼 무비판적으로 북한 주장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황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질서를 위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2월 재미동포 신은미(54·강제출국)씨와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을 미화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국보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