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올 여름부터 한국-외국 로펌 합작 가능
2016-02-14 12:24:34 2016-02-14 12:24:49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특히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외국 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특히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의 대사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해 입권법 침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주한 외국대사들은 외국로펌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3년 이상 운영된 한국 로펌과의 합작만 허용한 점 등은 제한이 지나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호주부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통상과장 등은 지난 7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이같이 항의했다.
 
반면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대국도 입장이 있겠지만 법안의 취지에 대해 다 수긍하는 편"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관계국 의견도 경청해 성공적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제안경위
 
가. 2014년 5월 14일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2014. 11. 1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5년 1월 5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5.4.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5. 12. 4)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2015. 12. 8.)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법무부에 두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및 안 제40조제8항).
 
법률 제 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외국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 대조문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