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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몰카촬영' 헌법연구관·법원공무원 벌금형
2016-02-05 13:46:49 2016-02-05 13:47:13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헌법연구관과 법원 소속 공무원무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현숙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처벌등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범행 횟수가 두달 동안 16회로 다수이긴 하지만 하체 사진이 대부분으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먼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5월~2015년 9월까지 강남역 등지에서 1년 4개월여간 총 20회에 걸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7월과 지난해 7월, 2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와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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