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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퇴직연금 연령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합헌'
재판관 전원 "재산권 침해 문제 없다" 판단
2016-01-05 06:00:00 2016-01-05 06:00:00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와 부칙 제10조 제2항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1992년 2월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된 이후 2012년 10월 지방행정주사로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55세에 도달하는 2026년 2월부터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2013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다만 김씨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인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될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제한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직 기간에 따라 전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뢰의 손상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반면 연금재정 악화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란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직 기간 20년 미만인 공무원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나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60세 미만의 사람과 비교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공무원이 퇴직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나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김씨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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