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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등 16명 주식 불공정거래 고발조치-증선위
2009-09-02 17:53: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인터넷증권방송사 대표와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영업직원 등 16명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증권사 영업점 차장인 甲은 인터넷증권방송사의 대표이사 乙과 공모해 2007년 1월15일~2008년 4월3일에 거쳐 S사 주식을 시세 조종,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은 S사 주주들로부터 약 320만주(총발행주식수의 40%)에 달하는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P사의 미등기임원 A씨와 지인 B씨는 동사의 감자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유상증자 청약 성공과 시세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일반투자자 C씨와 공모해 차명계좌 등을 동원,고가매수와 시·종가 관여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P사 주식 매매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C씨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상장법인인 B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甲은 차명계좌로 B사 주식을 매수한 후 동사 주식과 경영권 양도계약 사실을 허위로 공시하고 신규사업 추진관련 특허권 취득과 수출계약 등의 내용을 허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자 B사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甲은 B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차명계좌로 H사 주식을 매집한 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H사를 적대적으로 M&A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R사를 통해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H사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자 H사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해당종목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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