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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항소 "친가 식구들 9세 될 때까지 아들 못봐"
"친권 포기 못해…논리로 판단할 사항 아니야"
2016-02-04 15:29:27 2016-02-04 16:07:1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임 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리인인 조대진 변호사와 동행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 이유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우선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대부분 식구들이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9살이되어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아들을 보질 못했다”며 아들과 친가에 대한 만남을 사실상 이 사장 측이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 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지금까지 이토록 못 만난 아들을 누가, 무슨 이유로 앞으로도 한 달에 한번씩 만나야 하느냐”며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구나 횟수를 월 2회에서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친권이라는 것을 행사해 본 적도 없을뿐더러 친권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아들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나 상담조차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지난 번의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와 함께 "이미 저는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더라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낫고 다른 그 누구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며 "이런 것이 아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친권을 더더욱 포기할 수 없으며 간단한 논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아이와 나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달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부진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의 인연으로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이 사장과 임 고문 사이에는 올해 아홉 살 된 아들이 한명 있으며 현재 이 사장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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