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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맞이 교화행사' 진행
'가족 만남의 날' 등 3주간 행사
2016-02-04 10:07:00 2016-02-04 10:07:32
법무부는 설을 맞아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구치소 등 28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2일 동안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활용하는 행사를 연다.
 
또 유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동반한 가족이 있으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2일 의정부교도소에서는 교정위원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6세, 4세)를 본인들의 차량으로 교도소까지 데려다주고, 교도소에서는 가족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접견실은 교정시설 내에 소파와 탁자를 마련해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1시간~2시간 이내 접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와 함께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합동 차례를 지내고, 교정위원들과 지역 종교단체 봉사자들은 떡국과 고기, 과일, 한과 등을 전 수용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설맞이 교화행사로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시행 중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집중 인성교육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시행해 출소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교도소 내 가족접견실 이용 장면.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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