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협의 및 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안건 논의에 앞서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황 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 협의 및 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700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해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가구별 수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내년까지 충원예정인 복지인력 6000명을 우선 배치해 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업무조정과 민간인력 신규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노숙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사후문제 해결의 중심의 정책을 '예방→지원→사회복귀'라는 통합적 보호체계로 변경했다.
위기가구를 발굴해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노숙 방지 및 초기 노숙인에 대한 긴급복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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