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Well-Dying)법'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돼 2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일명 웰다잉법)'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뒤인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이 시행된다면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대상이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되지 않아 중단하면 안 된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한 명이 판단하게 된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은 우선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만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본다.
하지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중단 결정을 내린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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