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서비스업체 정부인증제 실시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
2016-02-03 11:00:00 2016-02-03 11:32:3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 서비스산업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실시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도 제공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업역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컨설팅과 임대관리, 중개, 감정평가, 세무, 법무, 이사, 청소업체들이 개별업역을 유지하면서 업역간 연계·공동책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 종합서비스 제공시 우수서비스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리츠를 부동산 산도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외국에 비해 국내 시장은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돼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등 상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과 리츠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분야의 신시장 발굴 작업도 병행된다.
 
부동산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해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 다양화 등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은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해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거주용 임대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우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보증 외 특별한 거래안전 담보장치가 없고, 보증한도가 낮아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3자가 거래완료시까지 거래자금을 책임·보관하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했다. 공제보증제도도 개선하고 권원보험료를 인하해 소비자들이 원활히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도 실행된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도 지정·운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바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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