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 완화
학점 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될 수 있어
2016-02-02 15:29:28 2016-02-02 15:30:14
정부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 및 보육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8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을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둬야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점 인정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배치 대상을 '만 5세 이상'에서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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