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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견습생 등도 근로자로 분류…정부 '열정페이' 막는다
고용부, 가이드라인 마련
2016-01-31 13:30:26 2016-01-31 14:08:10
앞으로 인턴, 실습생, 견습생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근로자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습이나 교육을 빙자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 일경험 수험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수습근로자, 일학습병행을 수행하는 학습근로자 등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분류된다. 또 일경험 수련생이라고 해도 업무상 필요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적용 대상이 된다.
 
일경험 수련기간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로 제한된다. 수련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준하게 부여돼야 한다. 특히 수련과정은 야간이나 휴일에 실시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위탁기간 또는 수련생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연장·야간·휴일 수련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밖에 일경험 수련생을 기존 근로자의 업무, 수련내용과 무관한 업무,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 등에 배치할 수 없다. 또 향후 채용 등을 조건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도 계약조건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신규채용 시 사업주는 가능한 한 해당 사업장에서 수련과정을 거친 구직자를 우선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실습이나 교육을 빙자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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