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분명한 그림자 규제 개선안 명확화한다
행정지도·무효 등 5가지 유형분류…개선안 366건 금융사에 회신
"금융사 수익창출·신사업 '기대'"
2016-01-31 12:00:00 2016-01-31 12:00:00
금융당국이 불분명한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림자 규제는 법규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규제로 인식하는 지도공문·구두지시 등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재를 우려한 금융사들이 불분명한 개선안의 경우 내부규정에 존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각 금융협회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해 드러난 불분명한 그림자 규제 개선안 366건(공문 등 211건, 자율규제 155건)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검토, 효력·준수·제재 여부 등을 일괄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수조사된 그림자 규제를 작년 12월 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분석해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 ▲무효 ▲추가검토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준수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하는 행정지도는 26건, 등록 전까지 준수해야 하는 등록예정은 4건, 법령 등 준수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감독행정은 71건, 준수할 필요가 없는 무효는 219건, 추가검토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업권별로 수익을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은행권이 요청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의 변동금리 변경권고'의 경우 효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은행의 금리·수수료에 대한 자율이 강화된다.
 
은행이 분기별로 신규 펀드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특정 자산운용사 상품 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도 앞으로 제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보험업계가 요청한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 운영방안 중 상품심사 매뉴얼 폐지'도 효력이 없음이 확정돼 사망담보 특약과 감액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비대면 보험영업 준수사항인 문자·이메일·전화통화 관련 규제도 작년 12월30일 폐지된 것으로 확정, 자율적인 방법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를 통해 그림자규제에 따른 제재 우려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의 자율과 책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그림자 규제가 속성상 되살아 날 수 있으므로 현장점검반 활동과 오는 2월부터 신설하는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분기마다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검토가 요구되는 그림자 규제 46건은 옴부즈만이 존치 필요성 여부 등을 제3자의 시각에서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위 내부 교육에서 "그림자 규제는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안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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