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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사실 인정"
2016-01-29 14:40:32 2016-01-29 15:03:16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 통화녹음 내용과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한 증언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고위 간부와 충남도지사, 국무총리를 역임한 중진 정치인으로서 당시 건전한 발전을 계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보궐 선거 출마 이후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으며 따라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그간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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