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담대 갚을 돈 상세히 알려준다
2016-01-28 12:35:57 2016-01-28 12:36:15
2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원리금 상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관련 은행의 설명의무 강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거치식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이 끝났을 때 매월 납부할 상환부담 금액이 증가하는 내용과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다.
 
특히 은행들은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주담대를 받으면서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서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상품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통합하는 등 가계대출 관련 서류는 간소화한다. 서류 간소화 방안은 전산보완 등 추가 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가계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간소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계대출 관련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28일 가계대출 관행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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