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늦어질 듯
2016-01-27 17:17:39 2016-01-27 17:18:03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며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늦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해 "(29일 본회의가) 열리기 힘들지 않나. 29일에 열어도 2월 1일까지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1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접수된 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여야는 당초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쟁점 해소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 협상 일정도 표류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원 원내대표가 27일 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과거 국회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불필요하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은 향후 일정을 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불명예 상황이 나오기 전에 이 의원 스스로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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