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환자의 80% 이상이 만족했으며 그동안 논란 사항이었던 임상 및 보안, 기술적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3차 시범사업의 규모를 지금보다 2배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원격의료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는 오지에 있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쉽게 진찰 및 처방을 해 의료서비스를 높이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지난해 3월 이후 실시한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벽지 주민의 83.0%,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87.9%가 원격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복약순응도(환자가 의료진의 처방과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정도)는 6점 만점 중 5.1점으로 서비스 이전의 4.8점보다 높았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 및 관리했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도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다음달 시작하는 3차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을 278곳으로 늘리고 참여인원도 1만200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도서벽지 원격진료는 11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대상 원격진료도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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