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숨긴 대기업과 사주 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사주 일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는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역외탈세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혐의자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세무대리인 등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자 조사를 통한 추징 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하는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 유출(검은머리외국인)한 사례도 있다. 또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해 국내에 변칙 반입한 경우도 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세회피처인 케이만제도에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돼 있는 건물 전경. 사진/ 국세청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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