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2016-01-26 18:27:31 2016-01-26 18:28:02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오후 5시40분경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 시점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야는 26일 현재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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