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주택공급 관련법 개정이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며 "이에 관해 지난 28일 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기간을 종래의 3~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는 내용과 함께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처럼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미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등 관련 절차들의 진행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모집 예약이 이미 시작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9월 말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 달 4일까지 마친 후 입법예고 기간도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7일을 앞당기는 셈이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거주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사항인 만큼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4개 시범단지의 본 청약이 이뤄지는 내년 6월께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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