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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선 대비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확대
후보자 관련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 처벌 규정 신설
2016-01-26 10:00:00 2016-01-26 16:40:26
법무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해 검찰의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가 이뤄진 후 이를 토대로 선관위에서 고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가 검찰에 정식 고발하기 전 검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은 선관위의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받은 증거자료를 조사한 후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 사건 수사 시 기존의 '선관위 조사→선관위 고발→검찰 조사' 절차에서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에 의해 중요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으로 단속 대상에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당 또는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등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에서는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규정은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달리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와 달리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의 구체적 절차.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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