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과자 해고 쉬워지는' 양대지침 강행…노동계 반발
2016-01-22 17:02:33 2016-01-22 17:02:36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가 빈번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 시장의 2중 구조를 해소하여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그 동안 1년 넘게 준비해 온 취업규칙 지침과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서 공정인사 지침은 일반해고를 일컫으며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고용부는 "공정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승진 등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해 지역과 산업 맞춤형 훈련 등 교육훈련 강화, 적재적소 배치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를 평가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기회를 주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으면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이러한 사내규칙과 관련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장관은 "이번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노사가 함께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상생을 위해 노력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금까지 이들 지침이 고용 불안과 고용질 악화를 부를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기에 향후에도 충돌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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