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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근로감독)③은수미 의원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필수"
"법 위반 사업자 1년간 단속·명단 공개 등도 방안"
"과태료 발부 등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 권한 줘야"
"근로감독관 인력 500명 뽑아 청년고용도 해결"
2015-03-26 18:33:33 2015-03-26 18:33:33
◇은수미 의원은 열악한 근로감독관의 환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은수미 의원실)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꺼내기 전에 지금 있는 직업의 질부터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불법파견과 같은 '나쁜일자리'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진정 힘이 되려면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토마토>와 만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감독관에 대해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구조적인 문제를 근로감독관의 권한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출신 노동분야 전문가로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정치계에 입문해 근로감독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은 의원은 최저임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근로감독의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로 빚어지게 된 것으로 권한 강화와 함께 인력충원도 필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업장에 대해 법원 고소와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임금체불 사업장의 1년간 지속적인 단속을 하거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고용 문제도 근로감독관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향후 1년 간 근로감독관을 500명 이상 늘리고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면 '을'의 눈물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나.
  
-최근 성남 중원 보궐 경선에 때문에 편의점이란 편의점은 다 돌아다녔다. 그 때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5580원'이라고 정확히 답한다. 10명 중 10명이 알고 있다. "받았냐"고 물어보면 못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라고 답이 온다.
 
그럴때 나타나야 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다. 근로감독관이 와서 사업주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혼을 내주면 된다.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다.
 
▲근로감독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로감독은커녕 임금체불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들 한다.
 
-고용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수를 안 늘린다. 향후 1년간 근로감독관을 500명 이상 늘려서 근로자를 괴롭히는 업주들 혼내준다고 하면 세상은 금방 바뀔 것이다.
 
사실 근로감독관이 3D업종이다. 아마 공무원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청년들을 뽑으면 된다. 아무리 3D라고 해도 이 자리는 공무원이다. 열심히 취업하려고 할 거다. 따져보면 큰돈도 아니지 않나. 경찰은 몇 만명 늘리면서 그 예산의 10분의 1만 근로감독관으로 돌려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승진을 근로감독관을 거쳐야만 하는 식으로 인사정책을 바꾸면 누구나가 온다.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힘들다. 현장을 다 누벼야 하니까. 힘든 만큼 대우를 해주고 새 인력을 뽑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될 문제다.
 
▲최근 고용부에서 열정페이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150개 사업장을 감독하겠다고 했는데 총 1만6000여곳 중 150개 사업장이다. 1% 정도 되는 수치다. 실효성이 없다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는 100명 중 한 명도 잡지 못하는 꼴이다. 근로감독관의 지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런 일도 못한다. 기업이 엄청 무시한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근로감독관을 무서워했다. 그런 거 있지 않냐, 검사라고 하면 무서워하는 것. 하지만 근로감독관에게는 권위란 없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다.
 
어차피 기업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감독관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말로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공무원 노조에도 가입시키지 못하게 돼 있지만 허울뿐이다.
 
임금체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과태료를 줄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꿔서 근로감독관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시정명령도 없애고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
 
또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지키는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 1년간 단속 강화'라고 하면 금방 바뀐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금은 못 올리니 명단을 발표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다.
 
▲고용부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충원도 골치가 아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고용부뿐 아니라 대다수 부처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기재부에만 허가 받으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런데 기재부가 안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게 답이다. 즉 청와대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쓰는 사람한테는 정책적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형평성이 먼저가 아니라 필요한 정책이 먼저다. 지금 보면 고용부의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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